[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대구은행이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에 대한 자발적인 환급에 나섰다.
대구은행은 이달 말까지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고객의 정상적인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구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 지급된다.
은행은 또 30만원을 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전화 안내를 통해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을 찾아 줄 예정이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은행의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반환돼 왔다.
또 지난 2006년부터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www.sleepmoney.or.kr)으로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우체국의 휴면예금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s="C";$title="";$txt="";$size="512,476,0";$no="20100223114513143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