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7개 기관은 행정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성격에 전혀 맞지 않고,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못 박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안은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이전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