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금융사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금융사에 적용되며,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금융사가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에만 해당 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이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