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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사 고정 사업장 있어야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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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4월말부터 대부금융사는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금융사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융사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금융사에 적용되며,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금융사가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에만 해당 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이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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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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