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8일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북부지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법률 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해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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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B씨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아봐 주면서 석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4일 후 돌려줬지만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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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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