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사장은 2008년 강원랜드 본부장인 김모씨에게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강원랜드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 등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라며 "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공단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구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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