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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되기]재산증여는 여러자녀에 골고루 빨리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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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부자가 되려면 '절세 미인(節稅美人)'이 돼라.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세금을 줄이는 것, 즉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필수 조건을 잘 이행해야만 부자가된다.
부자들은 내야할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온갖 방안들을 강구한다. 특히 부자들에게 있어서의 상속세는 필히 해결해야 할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세상을 떠날 당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순재산가액이 최소한 5억원을 초과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초과할 때 상속세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이거나 상속공제금액보다 약간 초과한다고해서 과연 상속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 재산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현 시점에서 15억원의 재산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미리 증여(증여공제 범위 이내)를 한다면 25년 후 상속세 예상금액은 5억50000만원 가량으로 미리 증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약 8억6000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0년간 활용할 수 있는 증여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증여세를 안내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증여공제는 10년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이상의 기간동안 나눠 증여를 하면 증여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6000만원은 증여세의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참고로 성인이 된 시점에서 6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270만원 가량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 관계자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성인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3000만원을 공제하고 올해 동일한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10년간 직계존비속간에는 한번만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는 3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승준 동부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 세무사는 "부사들은 증여공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자녀 여러 명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도 같이 증여해야 한다"며 "증여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가격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절세에 있어 중요하다.

주식ㆍ펀드의 경우 증여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반납하는 경우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만약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한 후 시장의 단기 급락으로 인해 증여했을 시점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증여시 절세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융자산과 달리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활용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동일 단지내 동일평수 아파트 거래내역 등)를 찾기 쉬우므로 시가의 보완적 평가방법 적용에 따른 이익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지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 시세보다 많이 낮은 수준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세가격의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이 때 감정평가액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남은 채무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을 경우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곽재혁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투자교육팀 수석연구원은 "증여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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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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