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2일부터 한달간 옥외광고업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개월간 지역내 옥외광고업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업 실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2006년 6월 옥외광고업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시행일로부터 2년)의 만료와 함께 각 업소의 강화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옥외광고업 등록여부, 자격과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례로 정한 서류 또는 장부비치 여부, 휴?폐?재개업 신고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pos="C";$title="";$txt="관악구가 옥외광고물 점검에 나선다.";$size="550,366,0";$no="201002171001461148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점검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지부 관악구지회와 협동으로 지정된 조사구역을 2인 1조로 반을 편성해 지역내 옥외광고업 운영업소(131개 등록업소와 미등록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는 실태점검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시정지시를 통해 관련규정 재교육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계도와 안내를 통해 광고업 종사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끔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들은 일정기간 내 기준을 갖추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한다.
2004년 6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일정 자격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운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업 사업자가 스스로 솔선수범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간판 설치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며 " 130여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철저한 사전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광고물 양산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