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부실 건설업체 네 곳에서 금품을 받고 양도성예금증서(CD) 발급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조모(50)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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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들은 연말결산 때 등록기준과 시공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의 비율을 높이려고 CD를 이용해 분식회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발행 알선 브로커는 건설사들에게 발행인을 소개하고, 발행인은 자금을 빌려 CD를 발행한 다음 돈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CD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만든다. 이같이 확보된 CD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통해 부실 건설사는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처럼 위장해 회계를 분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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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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