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내권총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에도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실내권총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비상구와 방화문, 비상벨,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과 게임제공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 20개 업종과 권총사격장은 영업장이 지하에 있는 경우, 혹은 지상에 있더라도 창문이 없는 경우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이번 개정안은 신규업소와 내부구조·장식물을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업소에 적용되고, 기존 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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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쯤 이를 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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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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