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유학경력 허위 기재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지원 등 세가지 혐의 중 유학경력 관련 두 가지 혐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오 시장 선거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 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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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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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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