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에서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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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KBS 본부장과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KBS 이사장ㆍ이사ㆍ감사나 사장과 달리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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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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