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조영주 전 KTF 사장과 남중수 전 KT 사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항소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KTF 사장으로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사장과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사장은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서 'KTF 사장으로 연임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자에게서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8000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남 전 사장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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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조영주가 피고인 남중수에게 송금한 8500만원을 조영주의 KTF 사장 연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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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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