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병원인허가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외국병원을 설립하려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이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김 의원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차용증서나 약정이 없는 것은 물론 김 의원이 담보를 제공하려 한 정황도 없다"며 "돈을 주고 받을 당시 돈을 건넨 측은 반환의사가 없었고 김 의원은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김의원이 받은 3억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의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할 때, 주된 의사는 차용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데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유사 사건의 경우 돈을 받은 후 부정행위를 하거나 청탁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됨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김 의원이 돈을 받은 후 부정행위 등을 한 정황이 없고,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재단 설립을 추진하던 국내 바이오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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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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