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관세납부 범위가 5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등 통관 및 관세납부·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개정 등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등 3개 하위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과 관세납부·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덤핑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하고 일부 관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먼저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가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세담보제도가 개편돼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와 파산·청산 진행업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조치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세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덤핑제도 선진화


국제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내용을 국내법 규정에 충실히 반영해 덤핑제도를 선진화하도로 했다.


이에 따라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했다.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FTA협정에 합의·반영돼 있는 사항이다.


또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에 합의·반영돼 있으며, WTO에서도 금지 판정을 내린 사항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조사기간 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무역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대외공개가 제한됐던 덤핑 및 산업피해의 세부적 조사방법을 무역위원회 고시로 정해 공표하도록 해 대내외적 투명성·신뢰성·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관세감면제도 개선


현재는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하도록 해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또 내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100% 면제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표본과 참고품, 도서 등 일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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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수출입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해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덤핑제도를 세계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해 앞으로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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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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