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교통상부는 11일 부장급 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국제협력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협력관 제도를 통해 부장급 판사를 1명씩 미국과 오스트리아에 2년간 파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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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도폐지의 배경에 대해 "해외 주재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동결, 고위직 감축 및 실무인력 확대, 전환배치 등을 해왔다"면서 "이번 폐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를 거쳐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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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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