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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상업방송의 폐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MBC는 SBS의 독단적 동계올림픽 중계 결정으로 인해 중계방송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SBS의 비협조적인 보도 영상 제공 계획으로 인해 올림픽 보도 역시 완벽한 뉴스 보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MBC는 비록 중계방송은 할 수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위해 취재팀 2개를 꾸릴 수 있도록 SBS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MBC 측은 "SBS 스포츠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SBS는 일체의 협의 없이 올림픽 영상 1일 2분 제공, 현지 취재 ID 3장으로 제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하루에 뉴스 아이쳄 하나 이상 제작하기도 힘들다. 이는 노골적인 타 방송사 방해 의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MBC와 KBS는 공동으로 마지막까지 SBS와 협상 타결을 위해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SBS가 분쟁조정 자체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해 협상은 무산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에 따른 조사만 벌이고 있다.
MBC는 향후 남아공 월드컵에는 합동 방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상에서도 MBC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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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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