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사본제출 의무화 7월부터...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 갱신 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고려해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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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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