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해 7월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법관임용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회의를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토록 하는 게 건의문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건의문에는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이뤄야 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 방식은 입법이 완료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폐지한다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를 1심 또는 2심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 경험을 쌓게 한 뒤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 일부만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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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를 위해 로스쿨 도입 이후 법관 임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며, 인성과 도덕성 등 전인격적 요소를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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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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