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복잡하고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내 사모펀드 및 사모투자펀드(PEF) 규제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모펀드 및 PEF 를 최근 글로벌 논의동향에 맞춰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는 글로벌 규제체계에 비춰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 과다하고 특히, 각종 운용규제 등은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취지와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정무위원회)도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심사과정(지난해 12월)에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검토를 지적
한 바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모펀드로 인한 시장교란요인은 최소화되도록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검토ㆍ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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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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