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따른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관할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설비 이전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로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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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전산망 구축 등에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은 지난 2007년 강남구 일부 구역의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비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고, 구청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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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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