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윤리지침은 ▲공금횡령 범죄고발지침(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임직원 수사기관에 고발)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지침(부패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상사 및 동료직원에게도 책임 물림)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지침(외국업체와의 거래 시 계약 전 과정에 대한 행위기준 설정을 통해 부패개연성 제거) 등이다.
이천호 이사장은 "새롭게 구축한 윤리경영제도와 임직원에 대한 꾸준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최우선을 두고 녹색성장과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 및 유통관리분야 일등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석유관리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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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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