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학병원장이 3년간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받은 촌지가 1억원?"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전직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환자 보호자 등에게 3년간 1억원의 촌지를 받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병원 기자재 등에 대한 사례비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대부분 현금이어서 규명에는 실패했다.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동아대 부속병원 손모 전 원장은 학교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손씨는 3년 임기를 마칠 당시인 2006년 2월 인사청탁과 함께 이 대학 재단의 정 모 이사장에게 3000만원과, 7000만원 등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씨는 검찰이 돈의 출처에 대해 캐묻자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은 촌지를 현금으로 모아 놓았다가 수표로 바꿔 이사장에게 줬지만 인사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치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은 돈이 3년 동안 무려 1억원이라는 것.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웠던 검찰은 이 돈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혹은 약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사례비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손씨는 정씨에게 돈을 건넨 이후 연임에 성공해 2006년 3월부터 3년간 이 병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결국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정씨만 지난 26일 기소했다.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손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