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0일 사망한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 생명을 더 오래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이 말했다.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201일 간 생존한 것으로 두고, 가족들이 '애초부터 호흡기가 필요 없던 것 아니냐"며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10일 김 할머니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생명유지에 큰 차이를 준다"며 "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 등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할머니는 좀 더 오래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과잉진료 및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박 의료원장은 "부검을 통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다발성 골수종' 여부는 골수검사로 알 수 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부검을 통해 이 역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부검이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의료원과 유가족, 경찰 등이 부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주치의인 박무석 연세의대 교수(호흡기내과)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한 후 호흡부전이 나타나는 등 몇 차례 고비를 맞았다. 이때마다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12월 말부터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콩팥기능이 떨어졌으며 항생제나 이뇨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AD

10일 오전에는 산소포화도까지 급감하는 등 위중해지자 의료진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이 날 2시 57분 김 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뒀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