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따라 차 보험료 차등부과" 가능할까?
교통연구원,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연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프랑스나 영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차량가격이나 차령, 보험가입경력 등에 의존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자동차 과다 운행을 유발하기 때문에 녹색시대에 걸맞게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하는 'Post-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현행 보험방식과 다른 점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보험료는 주행거리, 운행일자 등 자동차 이용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돼 자동차의 과다운행을 유발한다. 차량가격과 차령,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사고경력, 가입자연령, 운전자의 범위 등 차량과 보험가입자의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 현행 보험의 특징이다.
이는 자동차 운행이 적은 가입자가 운행을 많이 하는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주행거리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도입을 통해 자동차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방안이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녹색보험'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연구원이 주장하는 녹색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료(현행 책임보험료)와 주행거리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주행보험료로 구성된다.
의무보험료는 현행 책임보험료와 동일하며 주행보험료는 주행거리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의무보험료는 보험계약 때 지불하며 주행보험료는 월간 주행거리에 근거해 산정한 금액을 월말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녹색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과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나뉠 수 있다.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할인되며, 보험계약자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은 주말만 이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주행보험료 요율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요율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자가용승용차 중 43.3%가 가입하고 주행거리를 현재보다 30% 줄인다면 연간 2조5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유류소비량은 연 9억4000리터(1조4500억원), 교통사고비용은 연 4400억원, 환경비용은 연 16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운전 세대주 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6%가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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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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