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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성금' 술·안주 구입…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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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모인 성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촛불시위 참가자와 네티즌에게서 성금 2200만여원을 걷은 뒤 이 가운데 88만원을 술과 안주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산 술과 안주 등은 시위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가 나눠 먹었고 절단기와 사다리 등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서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라거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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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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