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6월 촛불시위 참가자와 네티즌에게서 성금 2200만여원을 걷은 뒤 이 가운데 88만원을 술과 안주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