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페스는 18일 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 협의에 따른 피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답변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돼 검찰조사가 진행된 결과 해당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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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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