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또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계열편입 변동현황에 대한 신고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시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시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한 30%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장사의 물량 몰아주기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 발생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는 주권교부일 ▲임원겸임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영업양수는 대금지불 완료일 ▲합병은 합병등기일 ▲회사설립은 설립등기일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강제금과 관련, 부과기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부과비율 및 가중·감면사유 등의 부과기준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이내 감액과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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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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