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발 허용사업의 유형과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백두정맥은 우리나라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한데다, 백두대간과 마찬가지로 환경평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평가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등 대간과 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자연 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 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백두대간과 정맥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등으로 평가등급을 나눴고, 각 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백두대간’의 정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랐으며,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한북정맥(장명산~오두산 165㎞) ▲한남정맥(칠장산~문수산성 210㎞) ▲한남금북정맥(속리산 천왕봉~칠현산 178㎞) ▲금북정맥(칠현산~안흥진 285㎞) ▲금남정맥(마이산~부소산 조룡대 129㎞) ▲금남호남정맥(장수 영취산~진안 부귀산 66㎞) ▲호남정맥(섬진강~백운산 395㎞) ▲낙동정맥(매봉산~대대포 몰운대 412㎞) ▲낙남정맥(지리산 영신봉~낙동강 분산 250㎞) 등으로 정했다.


또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산림청고시 제2005-83호)를 따르고,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 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서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 이상인 환경 관련 법정 보호지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핵심·완충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및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과 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 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의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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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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