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3일 IT기반의 저탄소 업무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란, 도심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IT 기반 사무실을 말한다. 업무시설 외에도 원격회의시설과 육아시설 등이 들어간다.

다른 국가들도 이런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총무성이 '원격근무 인구 2배 증가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0% 수준인 전체 근로자 중 원격근무자 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2%를 달성한 상태다.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원격근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해 원격근무도 노동기준법, 안전위생법, 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미국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총무청(GSA)과 인사관리처(OPM)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원격근무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1993년 15개 연방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했다. 국가 원격근무 기본계획(NTI: National Telecommuting Initiative)을 만들고, 2008년에는 정부기관 원격근무 포탈(www.telework.gov)도 개설했다. 2008년까지 45%(4754명) 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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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13년까지 스마트오피스 22개소를 구축해 하루평균 550명이 이용하면 연간 CO2 981톤(1곳마다 44.6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교통비 절감으로 원격근무자 1인당 연간 34만원 비용 절감 효과 발생하고, 출퇴근 절감시간을 업무와 역량개발에 투자해 1인당 연간 230만원의 복지혜택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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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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