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허점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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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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