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2012년 6월까지는 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 제도를 개정된 노조법 취지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정착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2월 중에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에 상반기 중 단체협약 체결 적극 지도 등에 나서기로했다.


비정규직ㆍ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별 시정을 위해 올해 안에 비정규직ㆍ파견근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구축을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간제한의 폐해가 입증되는 업무ㆍ직종(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부터 기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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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경영계 자율결의, 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임금ㆍ단체협약과 관련된 노조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불필요한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을 정비하고, 노동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부고하는 규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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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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