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에서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25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09. 12. 24. (주)○○은행에 신청인들이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해 변동성과급 제도 미적용, 교통비 및 중식대 등 후생적 요소에 대한 차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헸다.
이번 판정은 차별시정 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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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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