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세입부수법안 9개 등 1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29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4개 예산 관련 법안이다.

또 계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부모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받도록 한 증여상속세법을 비롯해 ▲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9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정부조직법과 예금보호기금채권 등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 등도 통과했다.


그러나 국고관리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인지세법, 관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등 10개 법안은 이날 상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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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자정이 지나면 차수를 변경해 본회를 열고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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