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해 체험학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해당 교사들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31일 교사 송모씨 등 7명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있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당시 처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 해 10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부형들에게 편지를 보내 시험을 거부토록 유도하고 무단으로 체험학습을 시켰다는 등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송씨 등은 "이번 징계는 정치적인 처벌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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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당시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히 시행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독자적인 재량을 부여받았다"면서 "주무 부처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 "교사의 직무 권한은 무제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당시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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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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