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비기자 A씨는 최근 5년 간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악의적 기사를 쓸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총 300여회에 걸쳐 구독료 및 광고비 명목으로 1억1600여만원을 갈취했다.


#2. 사이비기자 B씨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응모자들에게서 총 3억2700여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발급해 주다가 지난 7월 원주지청에 적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비 언론사범을 단속한 결과 55명을 구속기소하고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이비 언론사범으로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지난해 30명(25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기소)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등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 강요 및 간행물 강매 19명 ▲각종 이권 및 청탁 개입 9명 ▲사이비 언론사 지사를 설립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자증을 판매한 사범이 9명 ▲기타 2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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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질적인 사이비 언론 피해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는 한편,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사이비 언론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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