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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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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문기구인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인 김 총장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A검사는 '조두순 사건'을 맡아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하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으며, 김 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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