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리인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따로 위임장을 받아 동사무소나 시ㆍ군ㆍ구청을 가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리인이 당사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 제출하면 검찰 직원이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통한 확인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신토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