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연계신용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이 마련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연계 타금융기관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로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확대를 줄이기 위한 모범 규준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2월1일이다.
연계신용은 투자자들이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 연계신용의 레버리지(차입) 비율은 400%~500%에 달해 주가급락 시 반대매매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마련 될 모범규준은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과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로 구성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가능 금액은 본인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250%, 5000만원 이하는 300%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담보유지비율은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110% 이상에서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관리종목과 투자경고 종목 등 15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증권사도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하고 HTS를 통해 담보비율 실시간 확인과 반대매매매역 조회 등 고객 안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금투협측은 "모범규준 시행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한 취급기준, 고객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이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관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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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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