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금융투자협회는 특별자산펀드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모범규준은 특별자산펀드의 사고 재발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부평가 제도의 의무화했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의 제한을 통해 투자자금의 관리강화를 꾀하고 계약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AD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과 투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의무화했다.
금투협측은 "규준 시행의 기대효과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평가 의무화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