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약사 해외제품설명회 금지 등 통제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제약사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병원 시설 증·개축 등에 기부금을 내거나 환자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물품 제공 등의 금품 제공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회원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193개 제약사다. 개정된 규약은 규약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만 기부가 가능해진다.
이는 병원의 강요로 인한 제약사의 기부행위를 방지하고 기부행위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병원이 제약사들에 각종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청할 수 없어진다.

제약사는 기부 60일 전에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며 이후 협회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고 기부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기부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제약사는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할 수 없으며 하술대회의 경우에도 개인 참가자를 지정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음식점에서 실시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간호사와 병원행정직원까지 참석시키는 등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병의원의 회식비용을 제공하는 사례도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부금품 전달과 강연료·자문료 지급을 10일 이내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협회는 관련자료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함으로써 협회가 강화된 심의·의결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초 규약 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규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규약을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