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승용차의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위반 차종은 뉴클릭·베르나·투싼 등 현대차 3종과 프라이드(기아차) 마티즈(GM대우) 등 5종 이다.
공정위는 이들 모델의 승용차 구입시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인적·재산적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종별 동승석 에어백 장착을 위한 추가 비용은 베르나가 317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투싼 253만원, 프라이드 226만원, 뉴클리 214마눤, 마티즈 9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에 대해서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한 점을 감안,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합리적 구매선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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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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