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상비행장을 건설, 섬이나 강변 등 오지를 이동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실정에 맞도록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15인승 내외로 수상비행기 기준을 규정하고 이·착수(離?着水)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 마련과 더불어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될 경우,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이 미국·캐나다 등과 같이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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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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