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41,196,0";$no="200912230928168380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카드사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면서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세계를 통틀어 카드로 결제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정확히 대응할 수 없고 그런 수수료는 전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며 소규모 영세가맹점과 대형마트 간의 수수로 차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카드결제 거부 금지 조항을 꼽았다.
그는 카드 결제로 인한 투명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액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세원 추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용이 전체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5000원짜리 백반 한 그릇을 먹더라도 거기에 보면 2~3%의 수수료율이 붙어있어 사실상 물가가 인상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정무위와 금융위원회의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이 제안했던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 시 카드결제 의무화 폐지 방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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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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