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들여오는 휴대품 압류 등 규제 강화
관세청은 20일 내년 1월 11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아 밀려있는 해외여행자 모두를 검사대상자로 정해 휴대품을 정밀검사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면세범위는 ▲1인당 미국 돈 400달러 미만의 자가 사용 인정물품 ▲담배 1보루 ▲술 1ℓ ▲출국 때 세관에 갖고 나간다고 신고한 재반입물품 등이다.
관세청은 2006년 3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만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1000만원 미만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세관 검색대 현장에서 휴대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정리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들에 대한 휴대품검사는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전면 시행하며 현장에서 압류된 휴대품은 빨리 팔아 체납세액에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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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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