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21일부터 전국 산하 검사소 어디서나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오는 21일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만여명에 달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검사소 방문때 시군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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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체 자동차의 검사 미수검률(2009년 약 3.6%)이 낮아져 운행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환경 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호 이사장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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