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회생안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안을 강제 인가해 채무 이행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생안은 공정ㆍ형평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회생안을 폐지하는 것보다 승인하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구 노력으로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관계까지 구축된 상황에서 회생안이 폐지되면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월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5월에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를 청산시키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가치가 더 크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첫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이후 열린 2~4차 관계인집회에선 회생안을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번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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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곳곳에서 회생안 강제인가를 촉구ㆍ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졌다. 지난 9일에는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와 판매 대리점 등 1007개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가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하루 뒤엔 '쌍용차 회생 인가를 촉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안 강제 인가를 법원에 촉구했다. 16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03명이 탄원서를 냈다.


회생안이 인가됨에 따라 쌍용차 경영진은 곧장 채무 이행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에는 매각주간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같은 해 9월 마무리를 목표로 기업인수합병(M&A) 절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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