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금융권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의 '칸막이'가 부활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금융회사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막는 글래스 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33년 제정된 이 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리고 밝혔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지난 1993년 대공황 당시 제정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사의 합병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의 예금 자산이 증권을 포함한 투자 부문으로 유입도지 못하도록 한 것.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투자와 방만한 몸집 불리기가 대공황이라는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고조되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안을 도입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씨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으로 씨티그룹이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법안은 폐지됐다. 이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던 것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했던 것도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월가의 투자은행이 모기지 채권을 포함한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영역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금융위기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구조화 금융상품에서 초래됐다는 지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하원이 법안 부활을 논의하기에 이른 것.
하원의 움직임은 최근 통과된 금융규제방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원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 시스템 측면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금융회사를 분리하는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하기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역시 '공룡' 금융회사의 몸집 줄이기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호이어 의원은 "지난 1999년 법안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커다란 실수를 범한 것"이라며 법안 재도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영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실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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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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