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집회 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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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의 100%인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인 1460만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한 채 11대의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는 등 행위를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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