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역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에 대해서도 노동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로는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파키스탄, 인도어 등 10개국어다.
기존에는 영어와 중국어 2개 언어 서비스만 제공됐다.
임금체불, 구인·구직 등 노동행정 분야에 문의가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안내에 따라 각 국의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종합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로 연결,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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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의할 곳이 없어 힘들었던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노동행정 전반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과(031-345-5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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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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