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앞으로 금융투자 전문자격 종류가 기존 20개에서 7개로 줄어드는 한편 시험 종류 역시 11개에서 6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자격 시험 유효기간을 도입, 5년마다 관련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투자권유시 증권,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상담 등 기존 4개의 자격(시험은 3개)을 취득해야 했으나 이를 펀드투자상담사라는 1개의 자격과 시험으로 통합한다.
또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펀 드매니저)로 합쳤다. CMA투자를 권유할 때도 증권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 담사의 자격이 요구됐으나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사ㆍ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등을 폐지하는 등 기존 20개로 나뉘어 있던 전문인력 종류를 7개로 대폭 줄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제를 도입, 5년마다 자격 시험을 다시 보도록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당초 금융투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만든 시험에 학생들 이 과도하게 응시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자격시험 유효기간 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격관리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도 마련됐다. 먼저 보수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자체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증권투자상담사 등 의무시험에 윤리부분을 5%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애널리스트의 경력 요건도 확대된다. 현재 시험 또는 외국 금융투 자사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종사한 것을 기본 요건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험 또는 국내 금융투자사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하거나 보조업무를 맡 은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하면 되도록 바꾸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는 기존 증권투자상담사에서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자상담사가 투자권유토록 개편했다.
아울러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은 폐지, 등록 교육으로 전환한다.
안광명 금투협 자율규제 위원장은 "자격제도 개편은 자격제도와 시험을 통합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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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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